교통사고로 망가진 택시 불법 수리 후 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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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전시내 한 택시회사가 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된 택시를 불법 수리한 뒤 운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경찰청 수사과는 5일 자동차정비사업 허가도 없이 사고난 택시를 회사 내 정비고에서 불법 정비한 뒤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金모(60.대전 J택시대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 2월 18일 대전시 서구 용문동 자신의 택시회사 정비고에서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된 대전 50다7763호 크레도스 택시 등 2대를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부품을 구입, 불법 정비해 4백8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에 앞서 민주택시노련 제일택시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측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비를 자행했다" 며 "이런 택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이 쉽게 두동강 나 승객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경실련.대전참여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최근 성명을 내고 "제일택시의 불법행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며 "관계 당국은 택시업체의 차량 관리실태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서고 사법 당국도 제일택시의 불법행위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 고 촉구했다.

경찰은 "金씨의 여죄가 드러나면 구속하는 한편 다른 택시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J택시 대표 金씨는 인천에서도 택시회사를 운영하다 사고 택시를 불법정비한 혐의가 드러나 벌금 2백만원을 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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