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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1~2곳 올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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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민간기업이 참여해 조성하는 기업도시 1~2곳이 연내에 선정돼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기업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또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새만금 간척지(전북 부안.군산 일대)와 전남 영암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민간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최초로 인정한 '민간복합도시(일명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제정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혁신거점형 등 네가지 형태로 나뉘어 개발된다.

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은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갖게 된다. 기업이 사업구역 내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를 통해 매수할 경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OC 투자금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출자액에 대해 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의 감면 혜택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줄 방침이다.

대신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무와 견제장치가 붙는다.

기업도시가 땅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의 25% 이상을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개발한 토지의 최대 50%는 기업 스스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 이익의 독식을 막기 위해 약 70%는 기업도시의 공공 인프라 건설에 재투자된다. 사업 초기에 추진기업이 부도 등으로 도시건설이 어려울 경우 개발권을 회수하고, 토지보상 등이 진척된 경우는 다른 기업에 사업권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39개 법률과 81개의 인허가 사항은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기업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업도시=민간기업이 산업시설뿐 아니라 주택.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구축한 자족 도시. 기업이 건설 주체라는 점에서 정부가 조성해 분양만 하는 산업단지와 구분된다. 대표적인 기업도시로는 미국 실리콘 밸리와 일본 도요타시 등이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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