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송악산 현장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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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남제주군 대정읍 송악산관광지구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날 "환경단체측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곧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것" 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군유지인데도 사업승인 직전 사업자측에 매각된 절대보전지구(2만5천2백㎡)와 ▶제주도에 의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마라해양군립공원내 송악산관광지구 구역 ▶송악산관광지구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확인했다.

환경단체측은 이 자리에서 '지질학적 자연사박물관' 으로 불리는 송악산의 지질.환경적 가치를 집중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남제주군측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주민 숙원 등을 제시하며 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검증에는 개발사업 승인취소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환경운동연합.제주환경연구센터 등 관계자와 원고측 김승석(金承錫)변호사, 관련 공무원과 피고측 임흥순(任興淳)변호사가 동행했다.

7개 환경단체는 당초 대부분이 절대보전지구였던 송악산 분화구에 제주도가 지난해말 전격적으로 레저타운 개발사업 허가를 내주자 "특혜이자 위법조치" 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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