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남단~63빌딩 '역류차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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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동대문.삼성동.강남역 부근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돼 자가용 10부제가 실시되고 오는 8월부터는 여의도 마포대교남단~63빌딩 구간에 버스.택시가 다른 차량의 정반대로 운행하는 '버스.택시전용 역류차로제' 가 시범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승용차 보유 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수요 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을 마련,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동대문 밀레오레 상가, 삼성동 아셈(ASEM)타워, 강남역 부근을 우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10부제와 주차 10부제를 도입하고 주차료도 대폭 인상한다.

이후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뚜렷하면 영등포역.신촌.잠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부제 이외에 혼잡이 계속될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기준은 평균 시속 10㎞ 이하로 30분 이상 주행이 지속되는 것이 주2회 나타날때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차량.주차 10부제와 일방통행로.혼잡통행료등 다각적으로 교통정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 할인율을 30%까지 높일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한편 부산은 올해 말까지 버스.지하철 등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를 택시나 공영주차장 요금까지 확대하고, 사용지역도 김해.양산까지 넓힌다.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계양구 계산.작전시장 일대를 '차없는 거리' 로 운영키로 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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