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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궁 용도변경에 시장퇴진 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변호사)는 24일 성남시가 업무상업용지인 백궁.정자지구 8만6천여평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한 것과 관련, 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또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실정(失政)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자치단체장 소환' (주민 투표에 의한 퇴진)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규는 주민자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주민 소환 허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 용도변경을 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과 용도변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수원행정법원에 용도변경 취소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시가 용도변경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 고 주장하며 도시정책국장과 건축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분당 신도시 1백여개 단지 입주자 대표협의회와 분당시민모임 등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그동안 '업무상업용지로 돼 있는 백궁역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난 등 주거여건이 악화되고 베드타운화가 가속화한된다' 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건축심의위를 열어 백궁.정자지구에 대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가능토록 하는 용도변경 조치를 강행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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