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난개발 피해 첫 집단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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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표적인 마구잡이 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L아파트 입주자 5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수원지법에 냈다.

마구잡이 개발을 문제삼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주민들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孫光雲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으며 변호인단은 김칠준(金七俊)변호사 등 7명이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용인시가 무계획적인 아파트 건축 허가를 일삼아 물질적.정신적으로 각종 피해를 보았다" 며 "일단 1인당 3백만원씩 배상하라" 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간선도로 미비로 인한 교통체증▶대중교통 미비▶학교 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관공서.쇼핑시설 부재(不在)▶공원.녹지.문화시설 미비 등을 피해 사례로 들었다.

주민들은 또 "마구잡이 개발의 주요인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건축업자에게 떠넘기는 지자체의 책임 회피" 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대표는 "이번 소송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자연환경.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선계획 후개발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강환(芮剛煥)용인시장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잘못인지 제도를 집행한 사람들의 잘못인지를 가려야 한다" 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L아파트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와 죽전지구 H아파트 주민들도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다음달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문의 02-747-3753.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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