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용할 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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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가 싼 편이어서 적극 활용할 만하다.

연간 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만하다. 전세자금의 70% 이내에서 연리 5.5%로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기준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금의 70% 내에서 서울의 경우 최고 3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가 연 3%로 가장 싸다. 하지만 두 상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매긴 신용등급(1~10등급)이 낮으면 대출에 불이익이 있다.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지난 7월 12일부터 소득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자격이 덜 까다롭고, 2~8년까지 장기대출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금리가 6~9%로 높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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