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편법취업 원천봉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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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1월 21일자 6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관행’을 막을 해법을 내놨다. 그간 전직 장관을 비롯한 퇴직 고위 공직자가 유관 업체에 대거 재취업해 ‘로비스트 채용’ ‘경력 세탁’등의 논란이 일었었다. 조사처가 9일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퇴직자 10명 이상인 주요 부처 기준)는 135명이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재취업한 4급 이상 전체 공직자 199명 가운데 5명만 제동이 걸렸을 뿐 194명(97.5%)이 무사 통과했다. 조사처는 “취업제한 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간 거래액이 150억원을 넘을 경우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처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퇴직 후 취업을 ‘보수 형태로 급료를 받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해 자문·고문 등 편법취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특히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를 찾긴 힘들었다. 조사처는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벌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호 기자

▶장·차관 등 전직 고위직 68명 업무 관련 사기업 편법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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