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 홍위병 발언, 모욕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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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홍위병'에 비유하는 등 영화배우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홍(62)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노사모의 행동방식.성격 등에 대한 평가와 비판일 뿐 노사모 회원인 명씨 등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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