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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2개월인 민원 2건을 16일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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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산업단지개발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울산시청 김광기씨가 8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작가 이재동]

울산항만공사(UPA)는 4월24일 울산시청 민원실에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미포국가산업단지내 공터 6871㎡에 창고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행정절차였다.

법정처리시한은 30일.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 검토를 한 뒤 ▶통상 5~10곳에 이르는 유관 부서·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허가상 문제여부를 검토 받는 관련부서 협의 ▶땅 주인의 동의 여부 까지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UPA는 그 절반에도 안 되는 14일만인 5월8일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받았다. 그뿐 아니다. 그 다음 절차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접수한 지 단 이틀만인 6월2일 승인이 떨어졌다. 이 역시 법정처리 시한인 30일 안에만 가부를 결정해주면 되는 민원이었다.

UPA가 두 달이나 걸릴 줄 알았던 행정절차를 단 16일 만에 끝낼 수 있게 해 준 장본인은 울산시청 도시개발과의 김광기(56세·시설6급)씨다.

김씨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민원접수 사실을 확인하자 마자 사업부지로 달려가 현장확인을 마쳤다. 또 자정이 넘도록 서류 검토를 거쳐 이튿날 아침 곧바로 관련기관 협의에 돌렸다. 울산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도 괜찮은지 협의하는 등 5개 관련 기관·부서에 거의 매일 2~3차례씩 전화·방문으로 조기처리를 독려했다.

또 실시계획 승인 때는 한 달 전 시행자 지정 때 미리 받아둔 해당기관 의견서로 협의과정을 대체하는 노하우를 발휘, 단 이틀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김씨는 “올 1월 현재의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직후부터 업무를 익히느라 근 4개월 동안 매일 오후 11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술 공무원 30년 경력의 베테랑급이었지만 새출발하는 기분으로 달려들었다고 한다.

연수·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업무편람·관련법규를 뒤지는 것은 기본이고 새카만 후배 공무원한테서 경험을 전수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울산시가 8일 확정한 ‘초특급 민원처리 공무원’ 1위에 선정됐다. 1~10월 그의 손을 거쳐간 민원서류 94건의 처리시한을 법정처리시한과 비교한 결과 단축 일수 합계가 무려 3624일로 집계됐다. 2위보다 무려 1427일 앞선 수치다. 그가 소속된 도시개발과가 민원처리 단축일수(5887일)로 초특급 부서 1위에 선정되는데도 김씨의 실적이 62%나 차지했다.

울산시는 김씨에게 연말 시장표창, 제주도 2박3일 연수의 혜택과 함께 우선 승진 대상자(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1순위 승진)라는 선물까지 안겨줬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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