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16사 신규등록 위한 예비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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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올 상반기안에 모두 1백16개 업체가 코스닥 신규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일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일정에 관한 내부원칙을 확정하고, 지난 4월 27일까지 접수한 업체들과 그동안 심사에서 재심의 또는 보류판정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 일정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등록심사는 매월 두차례씩(둘째.넷째 수요일) 개최하되 코스닥 신규등록에 따른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수급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번 심사할 때 20~30개 회사로 한정키로 했다.

현재 코스닥위원회의 규정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달 이내에 해당 업체를 심사하도록 돼있으나 공급물량 분산을 위해 '위원장의 판단이 있으면 두달을 넘길 수 있다' 는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러나 기업들도 나름대로 경영일정이 있는 만큼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심사 예정일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한편 늦어도 신청접수 후 석달 이내에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사에서 재심의나 보류판정을 받은 업체는 지적사항을 보완하는대로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재심사를 하고 기각판정을 받은 업체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등록심사 일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일에는 지오인터랙티브.삼아약품 등 25개, 24일에는 국순당.오리콤 등 20개, 6월 14일에는 서울반도체.코미트창투 등 27개, 28일에는 한샘.소프트뱅크코리아.포스데이타.온세통신.파라다이스 등 28개 업체가 심사를 받게 된다.

또 5월부터 신청하는 업체는 7월 초 등록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절차와 신규공모 등을 거쳐야 하기에 통과 후 주식매매가 시작되기까지는 보통 6~7주 정도가 걸린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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