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보안법 위반 민애청 사건 선고 연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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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민애청) 전 회장 한모(35)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을 보안법 개폐 논의를 지켜본 뒤 선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권에서 보안법 개폐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오래된 사건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1998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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