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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1백가지 과제' 운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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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16개 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1백가지 질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캠페인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 1백대 과제〓교통과 관련, 중앙선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갓길 운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범칙금의 10% 내외를 주는 '교통신고 보상금제도' 를 도입키로 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규제 역시 공청회를 통해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든 PC방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7월부터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불법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락.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출입과 상수원 오염행위 등을 특별단속 대상으로 지정했고, 상가의 노상(路上)적치물 등이 자치단체별로 집중 정비된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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