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790만㎡ 내달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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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시내 집단취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음달 해제된다. 그러나 달서구 지역은 개발계획이 마련되는 내년 초 해제된다.

대구시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분과위'를 열어 해제 대상 지역을 심사한 뒤 10월 중 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밀도(㏊당 10가구 이상)와 전체 주택수(20가구 이상) 등이 기준에 맞는 지를 엄격히 따져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상으로 논의된 790만㎡(136개 자연부락 8088가구)는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달성군 가창.다사.하빈.옥포 일대 390만㎡에 65개 마을 3727가구(8191명)▶동구 각산.신서.검사동 일대 290만㎡에 42개 마을 2828가구(8824명)▶수성구 만촌.연호동 일대 120만㎡에 20개 마을 1146가구(5796명)▶북구 조야.노곡동 일대 40만㎡에 9개 마을 387가구(1353명)다.

이번 해제는 정부가 2002년 주택수 20가구 이상인 그린벨트는 우선 해제, 10~19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3년 만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자연녹지)은 구.군별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와 전용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 일반주거지는 4층, 전용주거지에서는 2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해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취락지구(10~19가구)는 동구 14곳, 달성군 20곳 등 47곳으로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60%로, 용적률 300%(3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달서구의 10만㎡에 4개 마을 240가구(635명)는 내년 초 해제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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