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신고 51~67%에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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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해 4월 도시지역으로 국민연금이 확대된 뒤 1년간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정부의 권장신고기준치의 51~67%에 그쳐 소득이 1백% 드러나는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주최한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강남대 김진수(金振洙.경실련 사회복지 부위원장)교수는 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61만명)의 연금신고액은 평균 1백40만6천원으로 복지부의 신고권장소득액 2백8만9천원의 6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과세특례를 받는 자영업자(83만명)의 연금신고액도 98만8천원으로 정부의 신고권장소득액 1백90만7천원의 51.8% 수준에 그쳤다.

金교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시가입자의 평균 소득신고액이 95만6천원으로, 근로자의 1백38만6천원의 68%에 불과한 데도 총리실 산하에 만든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등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金교수는 특히 "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낮게 소득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금액은 국세청의 평균과세소득의 1백44%에 달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소득정보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권장신고액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도시지역으로 연금을 확대하면서 국세청 자료 등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다.

한편 金교수는 불합리한 연금 설계로 국민연금은 2020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 2031년부터는 매년 70조원 이상의 적자로 연금재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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