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하성 교수 "바이코리아펀드 보상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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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고려대 교수)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투신운용이 바이코리아펀드를 운용하면서 1천5백60억원의 불량 유가증권을 멋대로 고객재산에 편입, 고객에게 2백90억원의 재산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고 주장했다.

張교수는 바이코리아펀드의 대표상품인 '르네상스 1호' '나폴레옹 1호' 펀드의 장부를 열람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백만원을 투자한 고객의 경우 르네상스는 2만7천원, 나폴레옹은 6만원씩 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셈이란 것이다.

금융감독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현대 금융계열사 연계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검찰고발 등 관련조치를 마친 사안" 이라며 "당시 현대투신증권.현대투신운용 등 2개사를 문책경고하고 이들 투신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감독당국이 투자자 손실보상을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해당 투신사와 투자자간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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