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량 줄면 주민들에 재정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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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대전시는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 을 마련, 2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매달 대전시 공동 쓰레기매립장(유성구 금고동)에 들어오는 시내 5개 구청의 생활 쓰레기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 조금이라도 늘어난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t당 8천6백원)를 20% 올리는 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반면 반입량이 10%이상 줄어든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료의 10%를 청소사업비 명목으로 되돌려 준다.

반입량 증감 여부는 해당 구청의 인구 증감률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

또 '혐오시설' 인 쓰레기처리장 설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각종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고 혐오시설 입지를 둘러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님비현상' 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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