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형차 한대를 구입한 후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한 보험회사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담당 설계사는 보험가입에 앞서 내 운전경력을 물어봤다.
파출소에서 112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대신 운전병과의 경력은 인정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순찰차 운전만을 하는 운전병과 요원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이 병과는 없어지고 경찰관들이 직접 순찰차를 운행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운전병과가 없어진지 오래된 지금 이 병과의 경력은 인정하고 경찰관의 순찰차 운행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112순찰차는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특수차다.
따라서 이같은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실력이 상당히 좋아야 함은 물론이다.
보험회사가 10여년 전 약정을 아직까지 적용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좀더 융통성을 발휘, 순찰차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업태도라고 생각한다.
김영길 <용산경찰서 원효로1파출소>용산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