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공직자 첫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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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19일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청소년보호위 사무관 L씨(52)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위해제한 뒤 여성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이후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직위해제를 받기는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감봉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L씨는 회식자리 등에서 같은 부서의 20대 여직원에게 "함께 자고 싶다" "섹시하다" 는 등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다.

또 평소 사무실 내에서 여직원에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적 농담을 자주 해왔다고 청소년보호위는 밝혔다.

L씨는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 3개월 이내에 복직 또는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조치를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성희롱을 참다 못한 여직원이 姜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아 밝혀졌다" 며 "이번 일로 많은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성희롱을 고발한 이 여직원을 '용기있는 여성' 으로 선정, 표창키로 했다.

姜위원장은 "여직원이 받았을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 이라며 "법을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전라북도가 도내 여성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절반 가량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공직사회의 성희롱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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