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서 산불낸 40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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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산불 사범을 중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산불을 낸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원도 삼척경찰서는 12일 야산에서 편지를 태우다 대형산불을 낸 혐의(중실화)로 安모(42.여.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인근 야산에서 편지를 태우던 중 불씨가 주변 산림에 옮겨붙어 임야 2천2백75㏊와 주택 12채 등을 태워 모두 1백28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다.

삼척〓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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