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이 낳은 분 출산비 받아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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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3년간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 산모 약 17만8000명이 법에 규정된 출산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는 120여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택 등에서 이뤄진 국내 출산건수는 총 17만97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출산비를 받은 경우는 1007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5만9000명의 산모가 출산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 자녀 출산시엔 7만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이 지급된다. 출산비를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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