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조폭과 같은 민생사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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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가 일부 학원의 고액 수강료 수수행위를 조직폭력.고리대금업 등 '8대 민생침해 경제사범' 범주에 넣어 단속할 것으로 알려지자 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생활에 해악이 큰 행위로 ▶고리대금업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 다단계 판매 ▶불법 도박소 운영 ▶부정식품.불법 의료행위 ▶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수수와 수강료 담합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학원 운영자가 조직폭력범과 같은 선상에 오른 셈이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14일 "정부의 방침은 일부에 불과한 고액 학원의 탈법행위를 이유로 엄연히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학원 전체를 매도한 것"이라며 "15일 이사회와 전국 학원장 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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