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현직 차관이 옷을 벗게 됐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고교 선배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김주수 농림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농림부 유관기관 부장으로 근무하는 고교 선배 김모씨로부터 "골프 비용이나 하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돈을 받은 지 약 두시간 뒤 추석을 맞아 무작위 단속활동을 펼치던 총리실 정부 합동단속반에 금품 수수의 꼬리가 잡혔다.
청와대 측은 "김 차관은 당초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돌려주려고 했다'고 단속반에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명백한 '금품 수수'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돈을 건넨 선배가 농림부의 유관기관 직원이라 포괄적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 김 차관은 결국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청와대 측은 김 차관의 금품 수수가 어떻게 단속반에 포착됐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단속 수사의 기법이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돈 100만원을 받고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된 김 차관은 농림부의 식량정책 심의관, 유통.축산.농업정책국장.차관보를 지낸 정통 농정관료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쌀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을 비롯, 2000년에는 구제역 파동을 무리 없이 수습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올 1월 차관으로 승진했다. 결국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것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