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윤락 인터넷에 신상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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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1일 발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시안은 성인들이 자칫 한번의 그릇된 행동이나 실수로도 엄청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강력한 청소년 보호장치를 담고 있다.

이름.생년월일.직장명 등을 방송.게시판.관보.인터넷에 올려 가족은 물론 이웃과 직장 동료에까지 파렴치한 범죄 사실을 알리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한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신상 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지난해 치열한 인권침해 논란 등을 거쳐 지난 1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면에서 가혹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 달라" 고 설명했다.

사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성범죄자의 거의 모든 개인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개 망신'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보호위측은 시안의 골격을 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1차 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반드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시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많은 논란 끝에 도입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성인들이 또 하나 명심할 점은 "성 관계를 한 여성이 청소년인지 몰랐다" 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사당국이 나이 확인의 책임을 성인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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