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규 해양수산부장관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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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익이 걸린 민감한 협상이 한.중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 어민의 이익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 "

이항규(李恒圭.62)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지 보도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가서명한 어업협정 양해각서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자 23일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다음은 李장관과의 일문일답.

- 양쯔(揚子)강 조업금지 수역 설정과 관련한 한.중간의 논란은 왜 생겨났는가.

"중국측이 1998년 11월 협정 가서명 당시 합의사항을 어기고 99년 3월 새로운 조업금지수역을 만들어 한국 어선이 준수해줄 것을 주장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가서명 당시 양국 수석대표는 중국어선이 우리의 서해안 특정금지수역을, 우리는 양쯔강 연안에서 연간 2~3개월간만 조업을 금지하는 휴어구제도 등을 각각 지키기로 합의했고 좌표도 확인했다. "

- 중국은 이런 합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서명 합의내용은 참석자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

- 중국측은 양쯔강 조업금지 수역을 설정한 법령이 가서명 이전인 92년에 제정됐고 99년 3월에는 이 법을 정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92년 법령은 동중국해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규제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며 우리측은 가서명 이전인 96년에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92년 법령에는 양쯔강 연안에서 조업이 전면 금지되는 수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 "

- 특정금지수역이나 휴어구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양해각서에 명문화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은 명백한 실수 아닌가.

"이 부분을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특정금지수역 문제가 안보와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같은 입장이었다. " (특정금지수역에 대해 북한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외교문서에 명시하면 논란이 있을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양부 관계자가 부연. )

- 중국측이 특정금지수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는 한.중어업협정과 관계없이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예외없이 나포하고 있다. 이는 중국측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법에 의한 일방적인 권리행사다. "

- 이어도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진전이 없지 않은가.

"현재 양국 외교부간에 EEZ경계획정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어느 곳을 기점으로 경계를 그어도 이어도는 우리 EEZ에 가까우니 당연히 우리 수역에 포함될 것이다. "

- 중국이 끝내 자기 입장을 고집한다면 대응카드는. 가서명한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은.

"양쯔강 문제는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 협정을 파기하면 중국만 좋아지니 생각할 수 없다. 계속해 중국을 설득하겠다. "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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