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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친일명단서 빠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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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곡가 홍난파(1898~1941)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해 달라며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난파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행위가 일본제국주의에 ‘주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경우로 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진상규명위원회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친일파 사료집이나 이달 말 공개될 친일파 명단에 홍씨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됐다. 한시적 기구인 진상규명위는 27일 공식적 활동이 끝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추가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27일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3기(1937∼45)에 친일 행적을 보인 인사 600여 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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