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표 안거친 파업은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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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16일 불법파업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黃모(33)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며 "노조가 이런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만큼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 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경총 등 재계와 정부는 상당수 노조가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에 돌입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을 기대한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최재희.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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