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놓고 빚어졌던 서울시와 인근 주민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삼풍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송용섭 회장 등 주민 10명은 16일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삼풍백화점 부지에 24층과 37층짜리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 며 서울 행정법원에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5일 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삼풍아파트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조망권.일조권.환경권이 침해될 게 뻔하다" 면서 "서울시가 주민들과 건물 높이 등을 충분히 협의키로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건축을 허가했다" 고 주장했다.
삼풍백화점 부지는 지난 95년 참사 이후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삼풍건설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위임받아 지난 97년 ㈜대상에 매각했었다.
성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