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때도 벤처투자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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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앞으로 분사(分社)도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투자사.창업투자 조합 등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 조합의 역외펀드 직접투자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련 법규 정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1인이 분사기업의 대표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이 분사기업의 최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올 상반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기업에서 분사과정을 거쳐 창업된 벤처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외한 벤처 캐피털 투자.창업보육 센터 입주 등 창업기업에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30대 기업집단에서 분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창투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에 맞춰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이 지금처럼 기관투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역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하반기 중 개정, 벤처기업이 신규 채용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총에서 결의한 스톡옵션 주식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 작성지침 시달시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을 연.기금의 여유자금 투자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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