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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돈과 받을 돈의 비율 소득등급 따라 최대 5배 차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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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과 향후 받을 연금급여 총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가입자의 소득등급에 따라 최대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2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최고등급인 45등급(소득월액 360만원)의 남성 가입자의 경우 2005년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낸 뒤 60세부터 남성 평균수명인 74.3세까지 살면서 약 1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 납부총액은 1억1664만원이고 급여총액은 1억8946만원이다.

수익비는 1.62배인 것이다. 45등급 여성 가입자는 평균수명이 81.2세이므로 21년간 연금을 받아 급여총액이 2억8420만원으로 2.44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소득 최저등급인 1등급(소득월액 22만원)의 남성 가입자는 712만원의 보험료를 낸 뒤 모두 6170만원의 급여를 받아 8.66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

1등급 여성 가입자의 경우엔 급여총액이 9255만원으로 12.99배의 고수익을 얻는다.

이 같은 수익비는 45등급 가입자에 비해 5.3배나 높은 수치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22등급(소득월액 99만원)의 수익비를 보면 남성 2.83, 여성 4.25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소득구간별로 수익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연금구조를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연금은 자신이 낸 만큼 받는다는 게 기본 원리"라며 "이같이 큰 수익비의 차이가 과연 적정한지 외국과 비교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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