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사기 사이트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네티즌을 유혹하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8일 인터넷을 통해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거나 거액의 복권당첨금을 내세우는 등 사기성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사기성 사이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사기성 사이트가 국내를 겨냥해 해외에 개설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국가간 공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공식기구인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에 가입하고 있어 이 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