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불임금 보험으로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앞으로는 외국인 연수취업자들이 체불 임금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임금체불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연수취업자들은 이 보험을 통해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수취업자들은 출국만기보험.신탁과 귀국비용보험.신탁 등에 가입해야 한다. 연수기간이 끝나 출국할 때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이 없어 쩔쩔매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연수생이 정식 취업할 경우 받아야 했던 연수취업교육이나 자격시험제도는 폐지된다. 중기청은 외국인 연수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 자국에서 미리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며 국내 취업연수기간 중에도 충분한 자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