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소송 패소비용 13%만 지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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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패소한 행정소송 중에서 소송을 건 당사자에게 패소비용을 지불한 것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2일 공개한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비용 지출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1년부터 3년간 23건의 행정소송에서 '전부 패소' 했으나, 이 중 패소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불과 3건(13%)에 그쳤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이 내고 있으나 기업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후환이 두려워 행정부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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