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년 체납땐 '신용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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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오는 5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를 1년이 넘도록 1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된다.

신용불량자로 통보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처럼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통보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거나▶1년에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압류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체납자들부터 명단통보를 시범 실시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98년말 현재 체납된 국세가 12조1천억원인데다 못받게 된 결손처분액도 4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며 "세금을 안내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줘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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