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PC방 청소년보호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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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멀티게임장(일명 PC방)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뉴스는 여러번 나온 것 같다. 멀티게임장을 놓고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 정보화 확산에 기여한 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급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행 중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에 따르면 멀티게임장은 해당 영업장소 시.군.구청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나 청소년이 같은 장소에서 게임.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성인들은 실내에서 흡연은 물론 음란사이트 접속 및 채팅하는 경우가 많아 옆자리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이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까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요즘은 가정에서 쉽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멀티게임장을 이용한다.

하지만' 또 좋지 않은 환경에다 시간당 1천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이곳을 자주 이용할 경우 정서적.경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음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멀티게임장 안을 금연장소로 명문화하고 노래방과 같이 연소자실을 따로 설치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윤재경 <가평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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