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물-토지 합산과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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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에 대해선 건물과 이 건물에 딸린 토지의 가치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건물에는 재산세가, 토지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7월과 10월에 각각 내던 재산세와 종토세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이 같은 통합 과세는 건국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0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한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5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세를 하면 아파트는 양도세 부과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쓰고, 단독주택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에는 건물과 토지 가격이 모두 반영돼 있다.

현행 재산세 과표와 종토세 과표는 시가의 40~70% 수준인데 반해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적절히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는 세금을 덜 내는 현행 재산세 체계 때문에 값싼 신축 아파트 소유자가 값 비싼 재건축 예정 아파트 소유자보다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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