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해킹 협박 1억원 요구 2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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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아레오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홈페이지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許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컴퓨터 관련 대기업체 전산직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許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집에서 9시간 동안 ㈜아레오 홈페이지에 접속, "1억원을 주지 않으면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계정을 파괴하겠다" 는 내용의 협박 메일 3만2천여통을 보내는 등 세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메일폭탄 4만2천여통을 발송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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