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의 검거에 이어 이번에도 시민의 신고정신이 법정 탈주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동평화시장에 나타난 탈주범 2명을 신고해 이중 한명인 노수관씨를 붙잡게 한 의류상인 C씨에게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가게에 들어온 두 사람이 죄수복 같은 바지를 입고 있어 수상하게 생각했다" 며 "특히 옷을 산 뒤 수표를 내밀면서 '신분증은 없다' 고 해 이들이 탈주범임을 직감했다" 고 말했다.
그는 보복이 우려되므로 자신의 실명.사진을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노씨를 검거한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6가 파출소 최운영(27).김병욱(29)순경을 1계급씩 특진시켰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