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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렇습니다] 1순위는 저층 … 3순위는 로열층, 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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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요즘 청약경기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3순위 마감이나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이런 경우가 흔해졌다. 영종 하늘도시의 A아파트 분양 단지에선 5층 이하에 당첨된 1순위 청약자의 80% 정도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 청약자를 못 채워 3순위에서 마감했거나 미달됐을 경우엔 3순위 청약자까지 합쳐 동·호수 추첨을 한다. 이럴 경우 통장 없이도 로열층에 배정되는 반면 수년째 돈을 예치했는데도 인기 없는 저층에 당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청약가점제는 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가 바뀐 반면 동·호수는 단순 추첨 방식이므로 1순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1순위자들의 불만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외주건 정연식 이사는 “미달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1순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체들은 저층에 당첨된 1순위자들의 이탈이 많아지자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계약을 포기한 1순위 청약자들에게 4순위(선착순 분양)로 신청해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도록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장에선 청약 추첨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업체 분양담당 임원은 “3순위에서 마감됐을 경우에 1순위 청약자들이 고층에 당첨될 수 있도록 호수 배정 작업을 세밀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3순위에서 마감될 경우 1순위 청약자에게 로열층이 당첨될 수 있도록 저층을 제외한 부분에서 먼저 추첨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한때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흐지부지됐었다. 대한주택공사가 2004~2005년 고양 일산등에서 3개 단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에게 고층을,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저층을 배정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층수 차별화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폐지됐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홍기 사무관은 “1순위자에게 우선 추첨권을 주는 방안을 입법화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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