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해킹 방지장치 "필수"…금감원, 제휴지침 만들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1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하는 PC방은 반드시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춰야 하며,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증권거래에 관한 투자자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또 증권사와 PC방 운영업자는 증권거래 고객의 수수료를 나눠 갖는 계약은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에 업무제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C방 등과의 제휴계약에 관한 지침' 을 만들어 증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PC방에서의 불건전한 증권거래 환경이나 고객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PC에 해킹 보안장치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고객의 증권거래 입력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 등 비밀유지 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투자상담사의 고객 접근을 차단하고 증권사 동의를 얻지 않은 특정 매매기법 소프트웨어나 특정 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 이용권유도 금지했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와 PC방간 업무제휴시 계약 7일 이전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침발표 이전에 제휴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해 5월 말까지 다시 신고토록 했다.

이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