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돋보기] 소액주주운동의 '결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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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우리나라에 소액주주권 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것은 1962년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소액주주권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96년 4월 이런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증권거래법 초안이 발표됐어요. 그해 6월 대한펄프의 소액주주 8명이 "회사에 큰 손해가 난 것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 면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소액주주권을 쓰는 일이 생겼지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액주주권이 뭔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소액주주운동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생기면서지요.

이 위원회는 96년 말 참여연대 회원 6~7명이 만든 모임이에요.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해나간다는 생각에 교수.연구원 등을 초청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다가 소액주주운동을 벌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97년 2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했어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소액주주보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해 왔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해진 것이지요.

97년 참여연대는 제일은행이 부실투성이 기업에 큰 돈을 꿔준 것에 대해 "제일은행 주주들이 손해를 본 돈을 내놓으라" 며 제일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요. 이 소송에서 "제일은행 이사진들은 회사에 4백억원을 물어내라" 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요즘엔 소액주주운동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퍼지고 있어요. 주식정보사이트의 주주 모임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2~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동료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장 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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