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초과 대형차 1·2차선 통행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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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승합차.트럭 등은 1, 2차로로 다닐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15일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로 통행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7월부터 이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차량은 편도 4차선의 경우 3차로나 4차로, 편도 3차선의 경우 3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4월 30일 승합.화물차에 대한 지정차로제 폐지로 인해 1998년 23만건이던 교통사고가 지난해 약 25만건으로 늘었다" 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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