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스키어끼리 충돌 스키장 책임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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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스키장에서 다른 이용객과 부딪쳐 식물인간이 된 朴모씨가 Y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스키를 즐기는 사람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책임지는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며 "따라서 스키장의 안전장치가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하자가 없는 이상 스키어들끼리의 충돌사고에 대해서까지 스키장측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는 스키장 사고 관련 소송에서 책임비율만 달리할 뿐 스키장측에도 다소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온 그간 판례에 비춰볼 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이용객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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