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국민은행 행장등 161명 부실대출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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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조흥은행 위성복(魏聖復)행장과 국민은행 송달호(宋達鎬)행장을 비롯, 조흥.국민.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백61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11일 조흥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39개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내줘 6천7백59억원의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합병된 충북.강원은행 임직원 포함, 임원 24명.직원 62명 등 총 86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찬목(禹贊穆).장철훈(張喆薰)전 행장과 황환학(黃煥學)전 강원은행 전무는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를, 위성복 행장과 이강륭(李康隆)부행장 등 임원 21명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28개 부실기업에 1천8백46억원의 부당대출과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등으로 부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 및 옛 장기신용은행 임직원 49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송달호 행장과 강신철(姜信哲)상무 등 전.현직 임원 10명은 주의적 경고를, 김광현(金光鉉)전 장기신용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대구은행 역시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취급으로 7백77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나 서덕규(徐德圭)행장과 김극년(金克年)부행장 등 임원 5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26명은 문책조치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처음으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부실 대출과 한도초과 여신취급 등의 책임을 물어 심문섭(沈文燮).한성희(韓成熙)전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문책경고를, 직원 44명은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을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부실책임규명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조흥.서울.제일 등 8개 은행 임원 1백15명, 직원 3백67명이 문책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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