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前안산시장 항소심서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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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10일 양어장 건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전 안산시장 송진섭(宋振燮.49)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양어장 준공검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宋피고인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안산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됐으나 97년 4월 농수산물도매시장 허가과정에서 업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양어장 준공검사와 관련,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된 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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