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1946년 대장성 법령 발견

중앙일보

입력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담은 법령 자료가 발견됐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입수한 자료 중에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大藏省)이 발표한 고시(告示) 654호에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실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해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 및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했다”며 “이 법의 칙령에서 ‘재외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에선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독도학회장)는 “이번에 발견된 대장성 고시는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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