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 병 보석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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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13일 오전 보석을 허가했다. 박 회장은 현금 1억원을 공탁했고, 거주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다. 박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 허리 디스크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7월 24일부터 11주간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연기해 왔고 이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박 전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인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5명의 정·관계 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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