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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뇌사 공식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9일부터 공식적으로 뇌사(腦死)가 인정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기 이식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뇌사자로부터 적출.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와 골수.각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신장의 경우 2개 중 한 개, 골수.간장은 일부, 사망자로부터는 신장이나 각막을 적출할 수 있다.

그러나 16세 미만이거나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마약 등에 중독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는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타인의 장기를 본인의 동의없이 적출하거나 이를 알선.교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다. 자신의 장기를 판 사람도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장기 이식을 위해 국립의료원 산하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설립, 9일 개관한다.

한편 뇌사 판정을 받으려면 ▶원인질환이 확실하고▶치료 가능성이 없는 뇌 관련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인공호흡에 의존하는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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