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뇌물 제공업체 100배 위약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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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병무청은 8일 직원을 매수한 민간 업체에 매수액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부패 방지 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물품.용역 계약이나 공사 입찰에서 직원에게 부당한 대가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액수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해당 업체는 병무청 발주 공사 때 입찰 자격이 영원히 박탈된다. 이전까지는 뇌물 제공이 드러났을 경우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해 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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