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직장연금 편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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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일해온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은 직장연금 가입대상자로 편입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역연금 가입자로 편성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직장연금 가입자가 되면 신고소득의 3%로 정해진 보험요율이 9%로 오르지만 이중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80만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47만명을 순차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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